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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변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내 사건에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 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다양한 범죄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한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형법 또는 형사법이라 하며,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과정, 검사의 처분 및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① 본인이 타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와 ② 타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사건화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2. 수사절차의 진행
가. 수사의 개시
수사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의 방식으로 개시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하며, 사법경찰리는 이를 보조해야 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 하며, 흔히 용의자라고도 불립니다.
나.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라. 사건의 검찰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마. 공소제기
검사는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로써 수사 절차는 종료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3. 기소 및 불기소 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기소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공판 절차)이 개시됩니다.
-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경우 구속기소,
-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경우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나. 불기소
불기소처분은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 한편,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다. 변호인의 수사 참여
피의자 및 그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기소 및 재판 절차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공판 절차가 개시되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됩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조사절차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 공판 절차에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6.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변호 조력
가.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은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으며, 경찰 및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나. 구속영장심사 /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변호인은 구속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합니다.
다. 보석(구속된 후 석방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성질, 증거 유무,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은 이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라. 공판절차 참여
변호인은 법정에서 법리적 주장 및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
7.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력
가.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피해 회복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정부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여 일정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